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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채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23 - 3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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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젠더갈등과 더불어 세대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실 사회갈등의 영역 가운데 성별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보편적인 쟁점이라 할 것인데, 한국 특유의 정치 진영갈등과 맞물려 증폭되었다. 물론, 30년 전에도 세대갈등은 노사갈등이나 지역갈등보다 그 정도가 낮았을 뿐 이미 우리가 주요하게 인지하는 갈등의 하나로 이미 기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갈등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더욱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며, 팬데믹을 겪으면서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바, 이는 세대갈등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는 한국을 갈등 공화국이라 규정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국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대갈등을 현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세대갈등의 심각성은 이전보다 두드러지는가 아니면 늘 존재하였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세대갈등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968년 혁명부터 팬데믹의 절정으로부터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까지 세대갈등의 흐름과 그로부터 도출된 법적함의를 살펴본다. 물론 68혁명은 기성정치, 권위주의 등에 대한 저항으로 구시대적인 사회관습을 뒤바꾼 문화혁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대갈등과는 같지 아니하나, 68세대가 주도한 새로운 시대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각지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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