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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숙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83 - 5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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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수동적인 역할에서 발전하여 스스로 학습(deep learning)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인공지능의 권리에 관한 법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 AI의 법인격 인정 등 AI의 법적 권리보장이 어려운 것은 인간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AI의 지적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는 AI 스피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AI 스피커의 목소리 또는 AI 스피커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AI 스피커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 AI 스피커의 법적・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AI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AI 스피커의 지적재산권 인정여부와 여성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통한 여성 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AI 스피커의 역할에서 시장 논리에 기반한 기능과 내용에 머물지 않고 AI의 권리에 대한 규범적 논의에 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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