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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동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7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7 - 107 (31page)
DOI
10.23028/moleg.2022.69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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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없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자동적 재량행위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우리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는 행정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처분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되는바,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아직은 생소한 영역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따라서 자동적 처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한 논의부터, 구체적 이용양태와 활용영역에 대한 고찰, 독일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규제법적 논의와 국가배상법 및 절차법적 제문제까지 관련 학계의 논의는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행정행위에 대한 인공지능 알고리듬 시스템의 개입정도(x축)와 시스템의 기술수준(y축)을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재량영역에서의 논의를 위해 재량수준(z축)을 더해 입체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적 처분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의 포착을 시도하였다. 한편 자동적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이양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도 확인되었다. 이른바 규범형성의 영역으로, 예컨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관행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또, 행정자원의 집중과 행정 부작위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입증책임부담의 문제, 사법심사의 공백우려, 국가배상책임 성부의 문제, 절차법적 문제 등의 부정적 효과들도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부관에 의한 통제가능성, 사법심사 공백 우려의 실체 확인과 불식, 국가배상책임 법리의 전환 및 확장, 입법적 보완을 각각 검토하여 자동적 재량행위의 공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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