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21 - 14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행정기본법」은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 개념을 전격 도입함으로써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었다. 종래 ‘행정의 자동화 작용’은 교통신호 송신, 세금 및 공과금 산정 등 자동기계장치로 이루어지는 행정보조절차로서의 의미가 컸던 반면에, 자동적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기속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일종의 처분 형식으로 허용하는 행정의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된 행정결정도 본조의 자동적 처분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전산화 내지 부분자동화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행정결정도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생겨났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법에 기초한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법 제5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직접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영향평가제도의 골자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범위를 민간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 부문의 지능정보서비스 또한 본조의 사회적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행정서비스는 법률에서 정한 광범위한 지능정보서비스에 속하게 되며,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자동적 처분 역시 행정청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로서 사회적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법률에 규정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캐나다 정부는 행정 부문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2019년 4월부터 시행해 왔다. 본 지침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건이 바로 ‘알고리즘 영향평가’이다. 민간기업의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적법성과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 투명성, 견고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절차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알고리즘 기반 행정결정 시스템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현행 사회적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제안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