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원 (동국대학교-서울) 김상겸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27 - 251 (25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주택 마련을 위하여 온 힘을 쏟는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도시집중 현상과 함께 도시의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급이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되었다.
경제발전은 주거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다양한 주거유형을 탄생시켰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 등이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국에서 유행한 사무실과 호텔을 합친 형태의 오피스텔이 도입되었다. 이 오피스텔도 오란 논란 끝에 사무실 용도와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분리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 문제유사하게 논란이 된 것이 주거형태의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잠시 머물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콘도도 있지만, 대부분 잠시 숙박만 하는 형태의 숙박시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도시를 중심으로 남아도는 숙박시설과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생활숙박시설 형태이다. 21세기 초부터 시작된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처럼 초기 장기로 숙박하면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지만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서 주택처럼 사용하게 되었고,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무분별하게 확산되었고,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에 와서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한 유형일 뿐 주택은 아니었다.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숙박시설의 한 유형만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제가 없다 보니 현실에서는 계속하여 건설되어 분양되었다. 그런 와중에 2020년에 와서 숙박시설의 한 유형인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었고, 이 시설이 숙박시설인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년이란 경과 규정으로 규제하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은 거주하며 생활하는 국민에게는 주거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2년 그리고 1년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으로 매입한 국민에 대해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찾아서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생활숙박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생활숙박시설의 개관과 규제
Ⅲ. 생활숙박시설과 재산권 등의 침해
Ⅳ. 헌법상의 제원칙과 생활숙박시설의 보장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24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