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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일우 (경기도 송무팀)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1 - 76 (36page)
DOI
https://doi.org/10.37733/tkjt.2024.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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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을 일반행정처분이든 과세처분이든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목이 달라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규범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아래 3단계로 살펴본다. 판례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하고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전법률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여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정하면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과세단위가 규범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판례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는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그 수령자를 바꾸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그에 따라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경우 원천징수 중 특수한 경우에는 그 법적 구조 및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세목이 변경되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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