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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 - 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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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 나아가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패에 대한 통제는 상당 정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부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부패를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패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부당하다고 비판을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기존에는 합법 영역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도모하는 것이 당해 부패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통제에 대한 관심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또는 행위제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 혹은 기관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업체 나아가 정부 종국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 일변도의 규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퇴직공직자 규율 역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그 규율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제로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특히 부패 및 이해충돌은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규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련 제도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점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수범자별 탄력적 규율, 규율 대상의 면밀한 설정 및 규율 그리고 관련 기관 기능의 명확화 및 심사 기준의 제시 등의 사항에 집중하였고 우리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향후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율 역시 보다 면밀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퇴직공무원 취업 및 행위 제한의 의의 및 헌법적 쟁점
Ⅲ. 미국에서의 퇴직공직자 규율 쟁점
Ⅳ. 바람직한 퇴직공직자 규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미국에서의 퇴직공직자 규율 방안을 참고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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