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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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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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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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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은 1998년 8월 『사회교육법』으로 부터 전부 개정된 이후 2007년전부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의 근본 취지인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평생학습기회가 확충되고, 보다 나은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가 변화하고 개선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두 가지 측면에서의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제공주체가 다양화되고,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평생교육제공체제가 구축되었다. 평생교육 제공체제에 있어서 평생교육 행정체제 개선, 지원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가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미비점이 있으며 향후이에 대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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