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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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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연방법원의 업무 과부하 예방과 이를 통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로법관제는 원래 연방헌법 제3조 근거 종신직 법관들만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통하여 비종신직 임기제 법관들인 연방헌법 제4조 근거 법관들과 제1조 근거 법관들의 일부에게로도그 모방적 적용이 확대되었다. 1919년 연방의회에서 원로법관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당시동 제도가 지니던 주된 목적은 종신직 법관들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종신직 법관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의 그러한 주된 입법목적의 달성은 물론 전술된 주요한 순기능들까지 동시에 제공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법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 도입에 관한 우리 입법부 및 사법부차원에서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 도입에 있어서 적실성을 극대화하고, 그 장점또한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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