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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87 (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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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법부만이 법의 지배에 근거하여 공평한 정의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법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글에서는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관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대법원장 임명절차에서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일선 법관들에게 분산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관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관 독립의 관점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고 대규모의 잦은 전보인사 대신 전면적 장기근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법관의 사무분담을 법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해야 하고, 법원장을 법관들에 의한 호선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법관 증원, 평정제도 개선, 직급별 판사회의의 실질화, 대한민국법관연합 창설 등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법관독립을 이루어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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