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성영 (중앙노동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81 - 31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용형태상의 차별시정제도, 즉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가 도입된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특징이 단계별 판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 단계별로 복잡한 쟁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 때문인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제도 도입 전의 기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재직 중일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차별 시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 절차,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법적 다툼의 길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게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권리 구제기관, 특히 법원은 그들의 노력, 부담만큼 깊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혹시 신중하지 못한 판결들이 해당 사건은 물론이고, 해당 사건을 넘어서 그 이후의 동종 사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과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법리 적용을 그르쳐 아쉬움을 남긴 두 개의 판결 사례와 (이와는 별개로) 차별시정 법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쉬움이 남는 두 판결
Ⅲ.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36-00163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