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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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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할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전통적인 민법이론을 대체할 이론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현행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 작성자의 개념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된 경우 작성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개입되면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전자문서의 작성 및 송신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의 확정은 더욱 어렵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민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논의라 생각한다. 다만 향후 제기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와 의사표시의 효력귀속주체를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의 구체적인 판단 없이 작성된 전자문서의 효력은 자신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이라는 개념만 두고 있을 뿐이다. 송신과 수신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의 개념과 동일한 가에 관해 논의가 있었으나,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통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자문서법의 송신과 수신을 발신과 도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인가 아니면 대화자간의 거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거래는 대화자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으로 송신과 수신의 시점이 거의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명문의 규정 즉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상대방인 수신자에게 수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여러 전자거래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법률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처리시스템 및 법률 규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법률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전자문서법의 규정 중 인공지능시대에 우선적으로 개정할 내용을 정리해봤으나,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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