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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3 - 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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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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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그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이 실무상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전자문서와 참고인 등 수사 협조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전자화문서의 문서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하에서 종이로 작성된 수사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 현행과 같이 경찰관이 작성하여 전자서명하고, 둘째, 참고인,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조서에 확인자의 서명 날인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제출자인 민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과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에 따른 시설완비 및 교육 이수 등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형사법의 검토 및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더 이상 종이문서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사사법절차상 전자(화)문서
Ⅲ. 전자(화)문서의 문서성 확보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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