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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29 (29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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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때로는 정치적 중립유지의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품위유지의무를 이유로 다양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것부터 거의 없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무가 매개되면 그것이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되는 사례인지 단순히 품위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례인지 혼동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있다. 즉,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상사비판이나 국가정책 비판과 같이 그 성격의 정치적 활동성 여부가 모호한 사안,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사안까지 다양한 범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별 없이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다루어져 왔고, 본고는 상기의 혼동의 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단일한 잣대의 적용이 오늘날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표행위 외의 모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사실상 사상·양심의 자유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글에서는 유사 입법례를 가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의무의 관계성을 다시 살펴보고,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의를 되새김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의 합헌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재검토해 보았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헌법조항으로부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도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써 국민의 신뢰확보 및 능률적 공무집행을 해석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확보나 능률적 공무집행의 보장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본래적으로 제한을 예정한 정치적 기본권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들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로서 적용할 때는 단순히 그러한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예컨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용실추의 ‘우려’만으로 제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고 실제로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장애가 발생하였는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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