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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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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가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정당 가입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인 정당 가입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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