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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가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3 - 69 (17page)
DOI
10.56544/JBLR.2023.09.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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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업무를 표현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 제2항 5호 나.) 개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형사판례를 분석·비교하였다. 판례 가운데 진료의 보조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데 강력한 동인을 줄 수 있는 사건과 판례라 할 수 있는 다음의 둘을 특히 분석·비교하였다; 1) 간호사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대한 검토기능을 요구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인정한 일명 베큐로니움 사건 형사판례, 2) 원내조제를 간호사에 사실상 위임한 의사의원내직접조제의무위반 사건 형사판례. 베큐로니움 사건의 판례는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간호사(상)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내직접조제의무위반 사건의 판례는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하에 비전문적이며 종속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상)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부정합을 해소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 개념의 해체와 재구성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간호직역의 전문화와 임상현실의 요청에 따른 간호직능의 발전적 변화와 의사직역의 부당한 침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획의 시작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업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진료의 ‘보조’ 대신에 진료에 ‘수반’하는 업무 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진료에 수반하는 업무”를 제안한다. 진료수반업무라는 개념에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는 간호사를 상호협력적인 동반관계의 동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내재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간호사는 전문직업의 하나라는 직능정체성을 갖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간호사와 의사의 수직적 분업이라는 전통적인 관계모델을 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정에서든 간호법의 제정에서든 의료계가 반발해야 할 이유도 매우 미미해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뢰원칙의 적용과 간호 전문화
Ⅲ. 간호 전문성 인정에 대한 판례의 부정합성
Ⅳ. 간호-진료의 보조와 주체 사이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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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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