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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7호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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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고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반환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거래는,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주식을 매수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이,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두 투자결과에 대한 세법상 공평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차거래에 있어서는 과세상 대여자가 대여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대여자의 대여와 반환이 세법상 양도와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둘째, 공매도자에 의한 주식의 차입과 반환 역시 대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법상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셋째, 공매도차익은 공매도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매도 차익의 귀속시기는 거래의 종료일인 반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로 한다.
한편,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는 그 형식은 공매도이지만 그 실질은 소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뿐 이 거래로 이익과 손실 어느 방향으로도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과세시기의 이연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는 그 거래형식에도 불구하고 공매도한 시점에 소유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거나(소유 주식으로 반환한 경우) 또는 공매도한 시점에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반환일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주식시장에서 매수하여 반환한 경우) 세법을 적용한다.
둘째, 주식을 대신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 등을 이용하거나, 공매도(short sale)를 대신하여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선도계약, 선물계약, 풋옵션 매수계약, 스왑계약, 콜옵션과 풋옵션의 조합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 거래로 보아 위 입법방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식 공매도의 의의와 공매도차익 발생과정
Ⅲ. 공매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Ⅳ. 소유주식 공매도(short sale against the box)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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