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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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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통권 제43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35 - 2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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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가 급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 및 국민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노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재산을 기부하고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기도 하고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을 기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노후에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기부자산의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부연금 방식을 비롯하여 노후에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연금기부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방법들이 모색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연금 관련 기부제도의 지원은 세제지원과 함께 이루어질 때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기부를 하는 자산기부의 일종인 기부연금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연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연금기부의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과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등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를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부와 관련한 제도 및 세제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부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기부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수급자가 되는 기부연금을 도입하여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활성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되지 않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고령화 사회에 부합한 기부제도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부연금이 도입되면 고령층의 기부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하기를 원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부연금과 같은 계획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고령화사회의 연금 관련 기부제도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제도의 도입과 세제의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기부가 확산되고 온정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사회적기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부금 유형과 세제 지원 현황
Ⅲ. 연금 관련 기부제도의 세제상 문제점 및 고려사항
Ⅳ. 고령화 관련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지원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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