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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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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교육 관련 행정업무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업무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적 차별성이 요청된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교육공무원법」 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신분적 특수성이 교육공무원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 관련 조항들은 굳이 교육공무원법에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령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동일한 규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준용 규정 또는 적용 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해 교육공무법상의 특례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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