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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18215/elvlp.28..2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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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 7. 1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위 개정안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천적 의미도 갖는다. 동물관련 법 해석을 하는 법관입장에서 위 개정안은, 경제성과 동물보호라는 두 가치가 대립할 때 후자에 무게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의심스러울 때는 동물의 이익으로!). 이제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건이다.
이러한 일반규정 이외에 민사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민사법의 향후과제를 입법론(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이혼 시 반려동물의 취급 등)과 해석론(반려동물을 위한 긴급피난, 생태적 공서양속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민사법을 통한 동물보호는 사인(私人)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동물(가령 반려동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있다. 민사법에서의 동물보호는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동물보호이다.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국가의 임무이다. 따라서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공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돕는 역할을 사적(私的) 집행이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단체소송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인간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물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전체 환경의 권리 또는 시스템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과 개별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동물의 권리를 꼭 자연의 권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동물의 법적지위 관련 민법 개정안의 내용 및 의의
Ⅲ. 동물보호를 위한 민사법상 구체적 추가조치 : 입법론과 해석론
Ⅳ. 민사법적 후속조치로 충분한가? : 민사법의 한계와 공법의 중요성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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