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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7 - 81 (25page)
DOI
10.18215/elvlp.28..202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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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민법 제98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다. 법학에서는 그동안 동물학대행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번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학이 동물을 객체화해 왔던 시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뿐만 아닌 다른 법학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지위 변화가 형법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형법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현행 형법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과 동일한 수준의 행위객체로 평가된다. 이 점은 재산범죄에서 동물이 ‘재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그러나 앞으로 민법상 동물의 지위변화에 따라 형법에서 동물을 여전히 재물손괴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동물이 생명체임과 동시에 재산적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동물에 대한 재물손괴죄 적용 배제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호법익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학대받는 동물을 소유자와 분리시키는 제도 등이 요구되며, 이 때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인 압수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권리주체인 동물의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처분 개념, 예를 들어 격리, 임시보호조치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법인격성 부여를 통해 형사법에서 동물이 피해자의 지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 된다. 특히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법리적으로 가능할 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물의 보호법익, 그리고 기존의 권리(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보호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동물의 권리 보호의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권의 법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법 영역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법학은 항상 사회변화보다 느리게 변화해 왔지만, 동물 등 생명존중 사회에 뒤늦게라도 발맞추어 가기 위해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형사법상 동물의 지위
Ⅲ. 동물의 형사법상 지위 변화의 모색
Ⅳ.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서의 동물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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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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