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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일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5 - 31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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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협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무원직협 제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던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직협을 공무원노조의 전 단계 조직 내지 공무원노조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만 인식하였다연혁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의 전 단계로 인정되었고, 두 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와는 다른 고유한 장점을 가진 노사협의제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과 규칙, 조례·규칙을 만들 수 있는 정부교섭대표의 기관단위를 최소 설립단위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4급 이상이 기관장인 소규모 행정기관 단위로 설립되어 기관의 사소한 사항에서부터, 행정책임과 법치주의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으로 상정될 수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무원직협은 저평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직협의 단체적 측면만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무원직협의 노사협의적 측면을 주목하고 제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기에 맞추어 공무원직협제도를 개선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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